군법무관이 되어 특전사에 배치를 받았다. 한 겨울에 공수교육을 받고 낙하산을 타는 강하 훈련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 때 조교가 항상 강조한 말이 있다.
“낙하산에는 눈이 없~쓥니다. 알게~쓥니까?”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낙하산은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 계급이 높거나 이른바 ‘빽’이 있는 훈련생의 낙하산이라고 해서 잘 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이유로 공수교육을 받을 때에는 계급장을 떼고 훈련을 받는다. 낙하산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이다.
요즘 한창 피서철이라 휴양지를 가보면 각종 레저기구를 타는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된다. 전에 같이 근무하던 판사님이 강에 놀러가서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넘어져 물에 빠졌는데 고막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 도중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1·2심 치열한 공방 끝에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사건도 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저수지 바닥을 준설한 후 생긴 저수지에서 놀던 피서객이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관리공단 소속의 관리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예도 있다.
어린 아이가 물웅덩이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웅덩이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물이 상당한 깊이까지 고이도록 방치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콘도에 설치된 유로번지를 타던 중 몸을 고정시키는 로프가 끊어지면서 몸 전체가 덤블링 지지대에 부딪히면서 허리를 다친 사건도 있었다. 유로번지는 로프로 몸을 묶고 덤블링 위에서 높이 5미터 이상을 튕겨 올라가는 놀이기구이다. 당시 유로번지를 운영했던 사람이나 콘도 측에서는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받지도 않았고, 로프 줄을 교체하면서 등산용품점에서 로프를 구입하여 교체하였을 뿐 로프의 강도에 대하여 규격에 맞는지 여부도 검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비율을 따지게 된다.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40% 이상 인정될 수도 있다.
안전교육을 확실하게 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놀이기구를 타야 한다. 놀이기구에는 눈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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