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시민이 출산ㆍ입양한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게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13년에는 첫째를 포함한 모든 자녀 출산ㆍ입양에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둘째 자녀는 200만원, 첫째 자녀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장려금 지급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출생ㆍ입양신고한 뒤 60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은 시 예산 80%, 구ㆍ군 예산 20%를 합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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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게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13년에는 첫째를 포함한 모든 자녀 출산ㆍ입양에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둘째 자녀는 200만원, 첫째 자녀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장려금 지급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출생ㆍ입양신고한 뒤 60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은 시 예산 80%, 구ㆍ군 예산 20%를 합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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