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스 남장근 변호사와 함께 하는 투자이민 A~Z

투자이민의 조건

지역내일 2011-07-11

Q. 투자이민을 하려면 100만 불만 투자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 지요? 투자 이민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투자이민을 하려면 100만 불을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처음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되며,  2년 후 조건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의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좀 더 손쉬운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 위와 같이 투자이민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투자이민의 요건을 하나씩 살펴 보면 첫번째 조건은 투자금액이 100만 불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업율이 미 평균 실업율의 150% 이상인 고실업 지역, 인구 2만 명 이하의 비도시 지역에 투자할 경우 50만 불만 투자하여도 투자이민을 할 수 있다.
두번째 조건은 고용의 창출이다. 투자 이민을 하려면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10명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파일롯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명을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해도 된다. 파이롯트 프로그램이란 이민국이 승인한 사업체(Regional Center)에 100만 불, 50만 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인데 10명의 고용창출을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사업에 투자하는 편리함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3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법의 개정이 없으면 2012년 9월 30일에 종료 예정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문제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엔 고용창출 조건이 면제된다. 여기서 문제기업이란 설립한지 2년 이상 경과하고 순 자산의 20% 이상의 순 손실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세번째 조건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사업이란 새롭게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물론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회사가 설립된 경우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여 재조직하는 경우나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여 순자산이나 직원 수를 40% 이상 증가시킨 경우도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투자가가 설립자일 필요가 없다.
네번째 조건은 투자 자금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금보고서등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다섯번째 조건은 투자자가 매일 매일의 사업 경영에 관여하거나 또는 회사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 지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2년 후 이민국에 다시 조건을 해제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위너스 남장근 변호사
문의 02)3478-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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