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평(65세 은퇴자)씨 부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받았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없애고 지역가입자가 되며, 다음달부터 30만원씩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도대체 금융소득과 건강보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 최씨는 농협 로얄로드 강남PB센터에 문의했다.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2006년 11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정 기준을 개정하여 기존의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자 포함)와 함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을 부담하게 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추가세액과 함께 건강보험 면에서도 부담을 가지게 된다.
최씨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만 아니었다면 자녀(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므로 별도의 건강보험을 부담하지 않았겠지만, 공시가격 1억2천만 원 주택과 중형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4천2백만 원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배우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가 되어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특정 한해만 초과했다면 다음해에는 피부양자 자격 환원 가능
피부양자 자격심사는 매년 11월경에 이루어지므로 1년 단위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타 종합소득이 없이 금융소득 4천만 원을 초과였다면 2011년 11월경 자격심사에 따라 2011년 12월~2012년 11월까지 1년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 후 201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타 종합소득 無)된다면 2012년 심사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정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격징수실로 자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조금만 고민해도 종합과세 걱정 뚝!
금융상품 가입 시
①예금의 만기를 달리하는 기간 분산
②한 해에 이자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월 이자 지급 등을 활용한 이자 수입시기 분산
③비과세(생계형 저축, 만기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등)?세금우대상품 활용
④절세 효과가 있는 주식형펀드 가입
⑤증여세 부담을 고려하여 금융자산 명의자를 배우자 등 가족으로 분산 가입
등을 고려해 적절히 배분하면 고민을 덜 수 있다.
농협 강남PB센터 최복례 팀장
문의 02)219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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