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신

시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추진

지역내일 2011-07-08
시교육청이 교권보호에 나섰다.
지난 27일, 시교육청은 울산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후 재발방지를 포함한 교권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칙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단위학교에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강화, 경어 사용 의무화와 동시에 학생의 교권 침해 행동은 경미한 사안도 학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관련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교육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인권만 강조되어 교권이 위협받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복만 교육감은 “학교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 모두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내실화된다”고 밝히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정과 사회에서 학생들의 생활예절 및 인성지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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