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ONE-CALL 행복민원 배달 서비스 실시

지역내일 2011-08-14

수원시는 오는 8일(월)부터 중증 장애인과 고령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28종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ONE-CALL 행복민원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24 등 온라인 민원창구가 보편화 되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고령의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편의 제공 차원에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1`2급)과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며, 수원시에는 6월말 현재 8564명의 중증장애인과 ,323명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이 등록되어 있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20종과 토지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8종이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날 주민센터 근무시간 전까지 받아볼 수 있다.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서비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 민원서류를 발급하며 긴급민원과 보통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발급한 민원서류는 담당자가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서와 수수료를 수령하고 교부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발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자치행정과(228-2131)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