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자발적으로 실시해달라고 홍보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의 건축물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축물 소유자는 6개월 마다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하고 년 1회 이상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해야한다. 관내 대상 시설은 원미구 616개소, 소사구 210개소, 오정구 151개소 총 977개소다. 청소 방법은 저수조 청소는 물을 완전히 뺀 후 고압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 내부를 보수하고 소독한 후 저수조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해야 한다. 청소 완료 후에는 수질검사도 받아야한다. 수질검사는 부천시 맑은물청소사업소 정수과에 의뢰하거나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하반기 저수조 청소는 여름철 다량 물 사용으로 물때가 많이 끼는 9월~10월이 적기이므로 시는 9월 말까지 중점 홍보기간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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