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교통노동조합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소속)들이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시내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회사측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세일교통노조의 성명이다.
시내버스를 움직이는 노동자를 아십니까?
저희들은 “거제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책임지고 있는 시내버스(세일교통) 운전기사들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학생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늘 긴장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달월급이 1백50만원 이라면 믿겠습니까?
세일교통시내버스 기사들의 월급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을 모두 합해서 월180만원 남짓 됩니다. 그러나 세금 떼고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면 150여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것도 회사에 밉보여 배차를 받지 못하면 그 시간은 일을 할 수 없고 당연히 돈도 주지 않습니다.
대형버스를 움직이는 기사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복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지만 휴게실, 숙박시설(막차 운행 24시경 후 숙박)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년, 월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랐고, 잔업이 몇 시부터 적용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시키면 열심히 일했고 그것이 전부인줄만 알았습니다.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해고’ 와 ‘징계’ 뿐입니다.
그러나 임금·복지·노동조건·노무관리 등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내용이 많아 회사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노동조합(한국노총 산하)에도 개선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을 제안했지만 결과는 조합제명 2명과 징계(유기정권6월 5명)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제명되면 기사휴게실 출입도 통제(50여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확보를 위해 거제시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일교통의 뜻있는 노동자 17명은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세일교통 노동자들의 권익쟁취를 위한 투쟁를 결의하고 회사에 단체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1년 2월9일 법원의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명령에 따라 9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해오는 동안 회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기에 형식적으로 교섭석상에 나올 뿐 아무런 내용도 없으며 급기야 노동부 중재요청에 따라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막판에 가서 현재 노동조합에서 소송제기한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을 취하해 주면 교섭도 원만이, 휴게실 공간도 내주겠다며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해오며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을 하며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임금조차도 떼먹을려는 저 부도덕한 세일교통회사를 거제시민께 알리는 바이며, 공공운수 세일교통지회 조합원 17명은 우리의뜻이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며 아울러 ‘23만 거제시민의 안전한 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세일교통지회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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