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인 A씨는 자택에서 설비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경 설비자재판매 및 시공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넓히기 위해 2005년 법원으로부터 대지 240㎡의 부지를 8천만 원에 낙찰 받아 5천만 원은 보유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 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 건축설계와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추가대출 6천만 원을 받았고 건축을 완공하고 사업장을 이전개업하기까지 1억2천만 원을 추가대출 받았으며 기업대출도 6천만 원을 받아서 이전개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업장을 확장하여 매출이 증가했으나 이전에 세를 얻어 사업장을 운영할 때보다 실질적인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부채를 많이 지게 되어 매월 부담하는 이자 납부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야 함에도 대출금을 줄이기는커녕 해마다 조금씩 대출금이 늘어가게 되었고 대출금 만기가 되면 다시 재대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자율도 높아져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사업마저 예전의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매출이 부진하자 카드대출과 카드론 등에 의지하여 이자를 납부하다가 급기야는 대부업체에서 고율의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부업체의 대출은 곧바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착각이었고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은 이후 손을 쓸 수 없이 상황은 급격히 파산상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여 10여 곳의 채권자와 채무액2억5천만 원에 대하여 매월 120만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 부동산은 근저당권을 별제권으로 하여 매각하지 아니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받기까지는 매출액과 순수익 관련 자료를 총동원하여 1년간의 매출액, 지출액, 소득액등을 도표로 상세하게 신뢰감 있게 작성하였고 대출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거짓됨 없이 사업상의 부진과 대출금의 누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이제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법원에 가용소득금인 매월 120만 원만 송금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60개월 간 성실히 이행 한다면 나머지 채무는 별제권을 제외하고 면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경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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