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율적 자치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관리기능의 선진화를 유도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고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가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150세대 이상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56개 단지(임대주택 제외)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10년 이상 단지와 10년 미만 단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시는 1차 평가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 단지 중 상위 3단지 (10년 이상 1개, 10년 미만 1개, 차상위 1개)를 선정하여 포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 중 평가구분별 평가점수 상위 2단지는 2차 평가로 경기도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다.
평가신청서 접수는 8월 5일까지며, 평가대상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11년 6월 30일까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의 투명성, 공동체 활성화 정도,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절감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8월에 1차로 시 평가를, 9월에는 2차로 경기도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한진로즈힐아파트 등 3개 단지를 선정해 우수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유공민간인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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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평가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150세대 이상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56개 단지(임대주택 제외)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10년 이상 단지와 10년 미만 단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시는 1차 평가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 단지 중 상위 3단지 (10년 이상 1개, 10년 미만 1개, 차상위 1개)를 선정하여 포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 중 평가구분별 평가점수 상위 2단지는 2차 평가로 경기도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다.
평가신청서 접수는 8월 5일까지며, 평가대상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11년 6월 30일까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의 투명성, 공동체 활성화 정도,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절감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8월에 1차로 시 평가를, 9월에는 2차로 경기도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한진로즈힐아파트 등 3개 단지를 선정해 우수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유공민간인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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