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관광, 유학, 인턴, 취업, 투자, 이민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항은 모두 미국 이민법에 근거하여 규제가 된다. 미국 내에서는 이민, 비자 문제를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변호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그런 탓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미국유학이나 사업, 이민을 계획할 경우 변호사보다는 유학원이나 이주공사 등을 찾는 게 현실이다.
미국 이민법상 큰 분류는 미국 이민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수 있다. 미국을 이민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무비자로 단기간 90일 이하로 방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미국 대사관의 영사와 인터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거나, 자격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나,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입증이 어렵거나, 또는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자가 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절될 수 있다. 이민법 212(a)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경우는 주로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위조 등)이 있어서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되어 영구적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이민은 크게 가족 초청, 취업,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 초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또한 이에 해당 된다. 취업 이민을 생각한다면 미국 이민의 방법 중에 미국의 고용주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에 있어서 특수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Person with Extraordinary Ability)이 신청 하는 미국 1순위 취업 이민(EB-1)이나 미국에 국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이민을 신청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즉 2순위 취업이민(EB-2)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가 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3순위 취업이민(EB-3)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주가 있어야 하고 본인의 학력 및 경력에 맞추어 진행이 되게 되고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취업이민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 그나마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투자이민인데, 미국 내 가족이 없거나, 취업 이민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EB-5 투자이민을 많이 고려하게 된다. 특히 소액 투자이민이라고 불리는 50만불 투자이민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더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도 1년 미만으로 신속한 편이어서 미취학 아동부터 만 21세 이하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까지 골고루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변호사가 되어 일을 한 경력이 최소 5년 정도는 된 경우가 좋고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의 등록 회원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 주로 법무법인이나 다른 변호사와 사무실을 공유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이민법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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