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인터넷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면 500원을 공제받는다.
부산광역시는 지방세청 홈페이지(etax. busan.go.kr)에서 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고지 금액을 확인하고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할 경우 500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만 자동이체로 할 경우에는 150원만 공제한다.
부산광역시(www.busan.go.kr) 또는 구·군 홈페이지〉사이버지방세청(365세금납부)〉자동이체 신청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88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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