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가 시의회 김명수(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안전도 D급 이하의 재난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30개 아파트 228개동 1만3283가구분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 축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어진 지 20년 전후의 건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현대차 과밀부담금 논란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과밀부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가 농협으로부터 2300억원에 사들인 서초구 양재동 사옥(지하 3층, 지상 21층, 연면적 2만5000평)에 대해 내달중으로 50억원 상당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대측은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건축주에게 부과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건물을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반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건물이 농협 소유였을 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면제됐지만 소유권이 민간으로 변경된 만큼 당연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며 과밀부담금 부과를 강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 축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어진 지 20년 전후의 건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현대차 과밀부담금 논란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과밀부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가 농협으로부터 2300억원에 사들인 서초구 양재동 사옥(지하 3층, 지상 21층, 연면적 2만5000평)에 대해 내달중으로 50억원 상당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대측은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건축주에게 부과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건물을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반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건물이 농협 소유였을 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면제됐지만 소유권이 민간으로 변경된 만큼 당연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며 과밀부담금 부과를 강행할 방침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