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3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중 새로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업무재해 전액 보상 △지원금 △실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기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강제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입방법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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