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중 배우자의 사망

지역내일 2011-07-15

Q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7-8년 살았는데(사실혼 관계),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본래 재산이 있었고, 부부로 살면서 모은 재산도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부부로 살기 전에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남편 재산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 재산을 일부라도 가질 수 있을까요?



A : 사실혼관계인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은 사실혼 부부의 공유재산입니다.


1.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합의하에 살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 관계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그치는데,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법률 상과 항상 똑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달리 취급되기도 합니다.


2. 사실혼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재산을 상속하지 못 합니다. 상속에서 죽은 사람의 배우자는 죽은 사람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을 하는데, 여기에서 배우자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살아가는 사실혼 배우자는 죽은 남편이나 부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이 안 된다면, 살아남은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있을까요? 법률혼에서도 배우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법 규정에 따라 재산문제가 처리될 뿐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4. 다만, 사실혼관계 중에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으로, 생존한 배우자가 그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공동재산(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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