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환경 정비구역 구조조정

11월까지 52개소 설문조사 통해 해제

지역내일 2011-06-21

인천시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정했던 주거환경 정비구역 정리에 나선다. 주거환경 정비방식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서 벗어나 보존·개량 방식으로 바뀐다. 

인천시는 "일시적으로 과다 지정된 212개 정비구역 가운데 52개 정비구역을 11월까지 해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시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정비구역은 준공완료 구역 17개소, 추진위원회 해산 구역 1개소, 재정비 촉진지구 중복 구역 2개소, 사업 미추진 구역 32개소 등이다.

사업 미추진 구역 32개소는 구역별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 과반수가 사업을 찬성할 경우에는 2012년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만 찬성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보완·관리할 계획이다. 

도시재개발 방식도 바뀐다. 특정지역을 통째로 바꾸는 방식에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도로와 획지 등의 형태를 존중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기법을 개발,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에 대해선 아파트의 장점과 지역 커뮤니티를 살린 주거지로 보존·개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시범사업을 추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비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00억원을 확보, 2013년부터 정비기반시설 사업비를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