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골프장 건설이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적법하게 거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골프장 사업을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10일 밝혔다. 검토단계를 넘어섰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지역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했다. 사실상 골프장 건설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롯데측은 법정으로 갈 경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후 5년 이내에 폐지 및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지침을 어겼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행정기관을 믿고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 이런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뀐다면 누가 지자체를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지침은 너무 짧게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5년마다 재정비하라는 의미”라며 “잘못된 일부 시설까지 반드시 5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기업과 지역이 힘을 합쳐 유치할 수 있었다”면서 “롯데도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롯데건설은 최근 계양산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수목원 건설, 시유지 대토 등 다양한 해법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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