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서명운동

지역내일 2011-07-12
어린이 놀이시설 및 안전관리법상 2012년 1월 27일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나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 또한 매월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서초구 아파트연합회(회장 정석현)는 입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공청회와 행정위원회국회의원들과 협의, 본법의 개정 및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강화(국가지자체에서 80% 지원), 검사수수료의 인하, 벌칙의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서초구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서명을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 받고 있다.
1개소 당 설치검사 및 시설물 교체비용이 2~3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들어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검사수수료가 1개소 당 40~60만원 정도라 1,000세대 기준 3개소의 검사비용이 100만원~150만원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 안전검사기관이 극소수여서 검사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안전검사 미 이행 시  벌칙규정이 봉사직인 입주자 대표회장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업무추진 동참에 대한 문의 : 서초구 아파트연합회장 정석현(010-317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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