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1월 주택경기 위축을 이유로 폐지됐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가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는 21일‘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에 대한 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공급제 관련항목을 건설교통부의 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는 23일 규개위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국내 주택시장이 불안정해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시행되면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이럴 경우 소형아파트 건설이 늘어나 수도권 전셋값과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재건축시장의 타격과 주택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아파트 중 특히 1대 1 재건축과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중층 이상의 재건축아파트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런 아파트는 서울시내에 15∼20개 단지, 가구수로는 1만5000∼2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업체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4%정도 악화될 것이라고 대한주택협회는 분석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는 21일‘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에 대한 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공급제 관련항목을 건설교통부의 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는 23일 규개위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국내 주택시장이 불안정해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시행되면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이럴 경우 소형아파트 건설이 늘어나 수도권 전셋값과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재건축시장의 타격과 주택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아파트 중 특히 1대 1 재건축과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중층 이상의 재건축아파트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런 아파트는 서울시내에 15∼20개 단지, 가구수로는 1만5000∼2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업체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4%정도 악화될 것이라고 대한주택협회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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