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현명하게 물려받는 법

지역내일 2011-06-17

K씨는 시골에서 농사짓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농지 상속문제를 두고 누가 상속을 받아야 할지, 상속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세금이 단순하지 않은 만큼 어떤 절차를 취하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누가 상속받아야 유리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인이 몇 명이 되건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이후 양도소득세와 연계하여 볼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중 아버지가 먼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생존하신 어머니도 포함해 공동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과세되는데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기본적인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만 적용 받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확연히 감소한다. 물론, 상속가액 규모가 커서 어머니가 받을 법정상속분이 더 클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상속받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상속세는 작아진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상속된 재산은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다시 자녀들에게 이전되므로 이때에는 배우자 공제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적절한 비율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비율은 상속가액의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상속받은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하는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농지를 자식이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바랄 것이 없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지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 하지 않는다. 또 아버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처분한 시기에 상관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고 누가 상속받더라도 중과세 되지 않을뿐더러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단, 한도가 있는데 이는 다른 감면금액과 합쳐 계산되는 것으로 감면 한도는 1인당 1년 내 2억 원, 5년 내 3억 원이다.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라면 감면 한도가 더 커져 3명이 상속받으면 1년에 6억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어 양도세도 절세할 수 있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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