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김미경 세무사

상장주식 증여시 평가기준은 종가기준이 아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격으로

지역내일 2011-07-08

지난 4월의 일이다. 상담을 요청하신 A씨의 경우 모 증권사와 상담 결과 증여 당일 종가기준으로 평가하면 6억이 채 안되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이므로 증여세를 안 물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하였다고 한다. 주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 이후 오른 주식 평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주변의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증여가액 평가액이 증여당시 종가 기준이 아니라 평균 가액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상담 요청을 해 온 것이다. 그 당시는 한창 주가가 상승하던 시점인지라 증여 이후 가격을 포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액을 예상할 수도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증여세 평가금액이 증여일 마감가(종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상장·협회등록주식의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기준액을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하였으나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당시 가까운 장래에 가격변화 등이 예측가능함에도 과거의 종가평균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종가평균액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2000.1.1이후 상속,증여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따라서 우리나라 세법은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종가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당일 전 후 2개월씩 즉, 4개월의 평균한 가격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증여일이 1월 23일이라면 11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종가 평균한 가격으로서 이것은 매일의 주가가 바뀌는데 따른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증여할 때 신고 당일 주가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주가 흐름을 예상해서 증여 신고를 해야 증여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주가의 하락을 예상된다면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시점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위의 상담자의 경우 향후 주가 변동의 위험을 안고 차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할까?
정답은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행 증여세법상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현재 시장이 강세장이라면 증여세 부담이 예상되므로 취소 기간내에 증여 취소를 하면 되고, 약세장이라면 그대로 증여 상태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증여 취소 기간별로 증여세 부과여부가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납하는 경우 증여취소가 가능하여 당초의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어 증여세 부담이 생기지 않고 □3개월 이후 증여를 취소하면 기존 증여세는 그대로 내야 하며, 반환시에는 증여세 부담이 없고 □증여 후 6개월 이후에 증여를 반환하면, 당초 부과됐던 증여세는 물론 반환시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세부담을 예상하지 못하고 증여 시에는 증여취소기간을 잘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의 바탕이 되는 자산이 주식이므로 변동성이 심한 주식의 특성상 증여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증여재산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증여를 취소하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증여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소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물론 이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부담해야 한다)
단, 증여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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