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녹색자동차보험''을 운영한다. 가입자가 단축한 주행거리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탄소배출권 판매수익 일부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이다.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기존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연간 500∼1천㎞를 줄일 경우 1만원, 1천∼2천㎞ 줄이면 3만원, 2천∼3천㎞ 줄이면 5만원, 3천㎞ 이상 줄일 경우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을 받는다. 주행거리 측정은 보험사가 제공한 운행정보 확인 단말기(OBD)로 한다.
녹색자동차보험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하며, 가입 희망자는 콜센터(1588-3292)로 신청하면 된다. 단,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한 개인 승용차로, 등록 이후 1년이 지난 차량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158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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