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반환

지역내일 2011-07-07


Q: 제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었습니다.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주었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제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보통 임차인의 차임(월세)이나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고자 받는 것이고,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의 이용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2.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를 나누어보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이하에서는 ‘영업시설 비품 등’이라고 함)을 임대차기간 동안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임차인은 약속한 대로 영업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한 것이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자기 사정으로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차인이 약정한 기간만큼 영업시설, 비품 등을 사용하지 못 하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면, 돌려받을 권리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에 대한 이용대가니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고, 임차인이 약정 기간만큼 영업시설, 비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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