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5월 31일자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만9981필지에 대해 군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이 자료는 토지 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과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등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포시홈페이지(www.gunpo21.net) 및 유선(390-0156)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이 달 1일부터 30일까지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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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이 달 1일부터 30일까지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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