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고질체납자 처리에 골머리

9월말 체납액 719억1500만원중 과년도분 540억

지역내일 2000-10-31
전북도의 체납 지방세가 719억원을 넘었고 특히 고질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연말을 앞두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19억1500만원이며, 이중 전주시가 267
억원으로 가장 많고 순창군이 2억85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방
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 2438명(345억1700만원)을 행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납액중 540억원이 과년도분 체납액이어서 고질적인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전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2000년도 지방세 징
수율은 95%를 넘는다"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지역별 책임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시군
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동산과 자동차, 봉급등 36만5000건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징수활동을
펴고 있으나 고질적인 체납자의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고질적인 체납액은 전주시가 가장 많고 군단위에서는 완주군이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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