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지역상인과 협의하라” 권고
전북 전주시에 개점을 준비하던 한 대형마트에 ''지역상인과 협의하라''는 사업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졌다. 관계당국이 지역상권을 이유로 개점 연기를 요구하기는 도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 전주시 효자동에 개장 예정이던 ''홈플러스 효자점''에 대해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 상인들과의 사업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장 개점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선 매장 개점 후 90일 이내에는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미 문을 연 상황에선 지역 상인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측은 전주시 효자동에 지하 3층, 지상6층(연면적 4만7604㎡) 건물을 20년간 임대해 내달 중에 문을 열 계획이었다. 사실상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90여개의 입점 점포도 확정해 개점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에서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개점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풍남문 상인연합회와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4월 홈플러스 개장에 따른 상권 피해를 주장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었다. 지역상인들은 △개점 유예 1년 △영업시간 2시간 단축(오후 10시 폐장) △전북 생산품 구매 등을 요구했으나 홈플러스 측에선 ''개점 유예나 영업시간 단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물론 중기청의 이번 권고가 지역상인들과 홈플러스간 협상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이다. 개점에 필요한 법적인 행정절차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홈플러스측이 이번 권고를 무시할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자율협의가 안돼 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받는다 해도 권고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미이행 공표와 고발 등을 통해 대형마트 측을 압박 할 수는 있지만 개점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홈플러스측에서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개점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기청의 권고가 대형마트 입점에 앞서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업 조정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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