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66)·국민연금

지역내일 2001-11-20 (수정 2001-11-20 오후 6:04:24)
자격변동 확인통지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격변동 확인통지서가 왔는데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2001년 10월 11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귀하의 부인처럼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무소득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입의무를 배제해 적용제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소득자의 납부능력에 대한 부담경감과 연금의 병급조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무소득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중위수 등급인 22등급 이상으로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인께선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2개의 사업장을 소유하는 경우 어떻게

저희 사장께선 다른 사업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2군데서 다 내야 하나요. 직원중 일부는 2개 사업장에 모두 입사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별 문제가 없는지요.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 표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의 합이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월 36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을 합한 데서, 각 사업장 소득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등급의 표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각각의 표준소득월액을 신고하면 공단에서 각 사업장의 등급을 조정해서 최고등급의 연금보험료 이상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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