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조원 넘게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수질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수도권 지자체사이에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올 초 100여개 시민단체, 연대기구 발족 =
논란은 올 초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 100여개 시민환경단체가 ‘한강 물이용 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을 발족하면서 예고돼왔다. 특히 부담금 가운데 일부가 4대강사업으로 전용되는 등 당초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반발은 거셌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총인처리시설에 물이용 부담금 271억원이 투입됐다”면서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쓰이는 환경세이지 4대강사업에 의한 수질악화를 뒷수습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총인처리시설은 4대강사업으로 건설되는 보 때문에 물이 썩는 것을 우려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가운데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을 시작한 곳은 인천시의회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결의안’을 결정했다.
인천시의회는 4월 말 한강유역환경청 팔당댐 등을 방문하고 잇따라 지역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결의안을 준비해왔다.
시의회는 촉구결의안에서 “수도권 주민들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2010년 현재까지 3조5000여억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상수원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수질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한강 하류에 위치한 인천시는 4000여억원을 납부하고도 상수원 지역이 없다는 이유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배정이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 인상체계와 징수단가 전면 개정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한 지자체에 우선 배정해 관련 사업비로 활용
△수변구역의 개발행위 허가 즉각 중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관리기금으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물이용 부담금 납부거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수질개선 여부부터 시각차 =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사용량에 따라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사는 4인 가족이 내는 월 부담금은 3400원으로 매월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함께 부과된다.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것과 같은 준조세다.
기금 사용처는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지원(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주민지원사업(상류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수변구역 토지매입(인공습지, 녹지대 조성) △상수원 수질개선(청정산업 지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등이다.
물이용 부담금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9년.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까지 납부된 기금은 3조원이 넘는다.
당장 논란은 상수원 수질개선 여부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은 당초 약속했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ppm 이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 등은 1.5ppm에서 1.2ppm으로 대폭 낮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질은 개선된 게 없고 상수원 상류는 4대강사업으로 오염되고 있는데 무조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1999년에 비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됐다”며 “환경단체나 인천시의회 등에도 이미 사실을 설명했는데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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