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청이 새로 짓는 숭의운동장에 입점할 대형마트 등록 신청을 최근 반려한 가운데 시행사가 공사를 전면 중단키로 해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7월 이후 등록 재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시행사 “또 불허하면 사업포기” =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재개발사업인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에이파크개발은 10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열고 공사를 전면중단키로 결정했다.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에이파크개발에는 인천도시개발공사(19.9%) 현대건설(16.77%) 대우건설(10.05%) 등 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로 산업은행(10%)과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에이파크개발은 그동안 남구청이 홈플러스 입점을 반려할 경우 공사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최근 새로 짓는 숭의운동장 좌석공사를 일부 중단한 상태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재등록을 추진하고 그 때도 불허할 경우엔 사업을 포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이파크개발이 실제 사업포기까지 갈 경우 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9일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방안이 미흡하다는 남구청의 지적에 따라 내용을 보완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6월 중으로 재래시장 상인과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끌어내고 7월 중 등록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남구청에 지역상인과 상인자녀 우선채용, 지역상인 임대매장 우선배정,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방안을 제출했다.
◆남구청 “대형마트 입점하면 재래시장 붕괴” =
에이파크개발의 전면 공사중단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논란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에이파크개발측은 “홈플러스 입점은 운동장 수익시설일 뿐 아니라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홈플러스 입점이 불가능해질 경우 홈플러스측이 투자한 공사비 일체는 물론 운동장 공사비 전체도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이파크개발은 주변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수익금으로 숭의운동장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남구청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주변 재래시장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양측은 대형마트를 대신할 시설을 모색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행사인 에이파크개발은 “시설 자체가 대형마트를 염두에 두고 지은 만큼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인천시 대표적인 구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에이파크개발이 주도해 2013년까지 옛 숭의운동장(야구 및 축구장) 일대 9만70㎡에 축구전용경기장을 새로 짓고 인근에 752채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85%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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