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로부터 전통시장 등의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창원시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 시행했다. 이어, 시민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5일「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창구 신촌시장 등 65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 개설하려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의 구체적 상생전략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 촉진및 지역경제와 건전한 발전 및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영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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