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 오후2시, 삼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앞두고 본인 자신의 생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 할 때를 대비하여, 치료방법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면진술서를 말한다. 20세 이상 성인에 한해 작성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 또는 본인이 아예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을 완전히 무효화 할 수도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7대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진행을 맡은 행복한교육연구소 김지영 소장은 “국회에서도 ‘연명치료 중단 관련법 제정’을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고 말했다.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행복한교육연구소(052-227-0278)
허희정 리포터 summer0509@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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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앞두고 본인 자신의 생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 할 때를 대비하여, 치료방법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면진술서를 말한다. 20세 이상 성인에 한해 작성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 또는 본인이 아예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을 완전히 무효화 할 수도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7대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진행을 맡은 행복한교육연구소 김지영 소장은 “국회에서도 ‘연명치료 중단 관련법 제정’을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고 말했다.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행복한교육연구소(052-227-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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