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아버지의 돌연 사망으로 어머니와 토지(개별공시지가 8억 원, 시가 13억원 상당의 중과세 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상속받았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내후년쯤 이 토지를 양도하려 하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마음고생이 말이 아니다.
● 상속세 신고 시 세밀하게 처리해야
J씨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먼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상속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은 물론이고 전체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 양도세가 상속세보다 덜 부담 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보다는 상속세를 더 두려워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0%이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1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무(無)
J씨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한다. 하지만 상속이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시가 파악이 어렵다. 토지의 가액은 감정가격 등으로 하거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J씨의 경우 상속세만 따져 본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 받은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다. 비사업용 토지는?2012년 12월 3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다. 따라서 J씨는 약 3.3억 원(양도차익 5억 원, 중과세율 60%, 지방소득세 가산) 정도의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설령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 부담금액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만약 J씨가 상속세를 시가(13억 원)로 신고한다면 4400만 원(장례비공제 500만원, 감정평가료 500만원 가정)정도의 상속세만 내면 되고,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므로 상속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일 수도 있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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