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병원’ 갈수록 논란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위해 반드시 필요”

지역내일 2011-06-21

       “영리병원 국내도입 단초 … 반드시 저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선 반드시 국제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국제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ISIH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간 계속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 △바이오메디컬 도시의 연구나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중심시설 설립 △해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 때문에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요건과 설립절차가 포함됐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국제병원에 관심을 보이는 5개 투자자들을 심사, 이 가운데 ISIH(인천송도국제병원. Incheon Songdo Internationl Hospita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ISIH는 일본 다이와증권 캐피털마켓이 60%, 삼성물산과 삼성증권, KT&G 등 국내기업이 40% 지분을 참여한다. ISIH는 외국병원들과 협상을 진행, 최종 병원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자 민노당 등 야당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등도 반대운동에 본격 나섰다.

이들은 최근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당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했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 진료센터로도 외국인 진료 가능” = 

논란의 쟁점은 ‘송도국제병원이 국내 영리병원 도입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영리병원은 현재 의사 등에게만 허용되는 병원 설립을 대기업 등에도 허용하고 이익을 낼 경우 나눠가질 수 있다. 

민간건강보험도 운영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그동안 일부 정부부처가 추진했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은 과장된 우려”라며 “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허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병원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 특수한 집단”이라며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를 일반화시켜 전국에 확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문제가 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의 속임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식경제부 등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문제가 없을 경우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굳이 외국인을 위한 진료나 의료관광객을 위한다면 국내병원 안에 외국인 진료센터를 만들면 된다”며 “결국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총대를 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등의 반대로 영리병원 부분이 제외됐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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