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스마트 주차장 운영

지역내일 2011-06-20

서초구는 주차권 발급 없이 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체납차량을 골라내는 스마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차장입구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모니터를 통해 자동차번호를 운전자에게 비춰주고 출차 할 때 주차시간만큼 요금을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체납차량은 즉시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서초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주차알림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한 달 만에 1억원 이상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리는 등 세수향상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알림메시지는 담당직원의 아이디어로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게 되었는데 체납차량의 차량번호와 입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컴퓨터 메시지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일단 체납차량 메시지가 뜨면 담당공무원이 납세자 일치여부, 체납건수 및 금액, 타구 영치여부를 조회해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 세금을 낼 때까지 영치(보관)하게 된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차주들도 번호판이 영치되면 번호판 없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린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일 납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2011년 2월말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70만여대 423억원에 달하며, 서초구에 등록된 17만여대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도 39,000대가 넘는다.


실제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까지 구청사 주차장에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자동인식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총 509대의 차량을 단속했다. 현장에서 징수한 자동차세 체납액은 541건에 1억7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매월 구청 주차장에서만 9천여만원씩 연간 10억여원의 징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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