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관내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기업 활동에만 전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친화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서초구에서 매월 신설되거나 전입하는 법인만 190여개에 이른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매년 자주 개편되고 복잡해져 법인 및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민원이 제기돼왔다.
서초구는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올해 4월부터 신설, 전입법인을 분기별로 60개씩 선정해 ''신설, 전입법인 1:1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설, 전입법인과 1:1 맞춤형으로 담당직원을 지정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제도, 개정세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기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후원 및 관리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기업체 지원방안의 하나로 2008년도부터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 전에는 법인 세무조사를 수기로 작성해 구청에 신고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웠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방법으로 개선함으로써 신고과정을 간소화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