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칼럼-누가의원

비만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 실내운동

지역내일 2011-06-20
살은 빼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는 더 어려다. 왜냐하면 체중감량은 보통 3개월 내에 끝나는데 이 기간 동안만 작심하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을 뺄 수는 있다. 그러나 요요현상은 수년간 서서히, 거의 반드시 일어난다. 혹은 잠시 방심한 사이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일어난다. 늘 먹는 양과 활동량을 계산하면서 체중을 관찰하지 않으면 요요현상을 막기가 어렵다.
요요현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실내운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살을 뺄 때는 거의 매일 운동해야 하지만, 체중감량 후에 요요현상을 막으려 할 때는 일주에 3-4회 정도만 운동을 하면 된다. 그런데 온갖 바쁜 일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방해한다. 특히 밤 늦은 시간, 날씨가 안 좋은 날, 식구들이 같이 있는 시간에는 운동하러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실내운동은 바로 이럴 때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일주 두세 번은 야외나 헬쓰센터에서 운동하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일주 한두 번은 실내에서 해주면 필요한 횟수를 채울 수 있다.
방법으로는 러닝머신, 고정자전거, 스텝퍼, 훌라후프, 제자리걷기, 태보, 에어로빅, 비닐봉지차기(비닐쇼핑백에 숨을 불어 넣고 묶어서 제기처럼 차고 다닌다) 등 매우 다양하다. 집이 좁거나 비용문제로 운동기구를 두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제자리 걷기’나 맨몸으로 하는 이런 운동이 좋다. 이 운동의 장점은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녁뉴스나 드라마 한편 보는 사이에 TV 앞에서 가능하다. 방법은 매우 예쁘고 저렴한 운동화를 한 켤레 사서 TV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TV를 보는 시간에 신고 싶었던 예쁜 운동화를 신는다. 그 앞에서 제자리 걷기나 빨리걷기를 한다.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하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간다. 맨발로 하면 발바닥이 다칠 수 있으므로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신발 소리가 크게 나면 씽크대 앞의 패드같은 것을 깔고 하면 된다. 이왕 하는 김에 에어로빅이나 태보동작까지 섞어서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운동을 매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밖에 운동하러 나갈 수 없는 경우는 일주 한번이라도 해서 일주에 필요한 운동회수를 채우자는 것이다. 요요를 막으려면 이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