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광교산 자락을 관통하는 북부지역에 외곽순환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에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용서고속도로 상현IC를 잇는 길이 7.7㎞, 너비 20m, 왕복 4차선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민간사업제안자와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초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가 1400억원, 민간사업자가 1650억원 등 3050억원이 소요되는 이 도로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와 함께 보상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14년 완공할 예정이다.
도로에는 광교산 자락을 관통하는 길이 1천590m와 890m의 터널 2개와 계곡을 가로지르는 6개의 교량이 설치되고 당초 계획에 없던 조원IC를 포함해 광교IC 등 2개의 IC가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원동 장안구청 뒤편에 조원IC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도로가 개통되면 광교신도시 주민은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도 유료도로를 이용해 용서고속도로나 동탄, 동백지구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유료도로 건설에 따른 통행료 문제, 환경파괴,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수원발전협의회 이종주 공동대표(전북대 교수)는 “지난 1994년 고시된 일반도로를 유료도로로 전환해가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광교신도시 구간 2㎞는 이미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구간도 그린벨트로 지가가 저렴해 1천400억원이면 건설할 수 있는 도로를 민간업체에 넘겨 시민에게 부담을 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또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민간투자 혹은 재정사업 등 사업추진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이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했고 이마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고소.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은 “민자도로는 절차적인 하자와 더불어 공사비나 이용료 등에 대한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한다면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시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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