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

- 6. 10 ~ 7. 10(1개월간) 불편사항 접수하여 적극 개선 -

지역내일 2011-06-17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은 시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취지는 시민들이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되어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또한,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받아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집중신고기간은 6. 10일부터 7. 10일까지이며, 신고는 전국 동일하게 police.go.kr→신고포털→교통(불편한 교통안전시설물 신고), 부산지방경찰청(080-500-9090)이나 각 경찰서 교통과, 민원실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시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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