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는 오는 24일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장해 1∼7등급,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사탄소 질병판정자의 본인·배우자·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단,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참가신청은 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0년도 지방과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갖고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66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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