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개정

지역내일 2011-06-16
앞으로 안양시에서 셋째자녀를 낳는 가정은 1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받는다. 안양시는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되는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이 두 배 인상됨에 따라 시가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셋째자녀 보육지원비와 함께 출산장려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셋째 아이를 갖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동주민센터를 찾아 출생신고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한편 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아기를 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체온계와 신생아 3종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맞춤형 임산부 건강관리프로그램과 기형아 검사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