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공증을 하려면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직접 말로 유언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3자가 유언자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거나 공증인이 질문으로 유언자의 대답을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유언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질병 등으로 발성이 곤란한 유언자가 유언의 주된 내용만 간단하게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작성해 두었던 초안이나 메모를 공증인에게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유언자의 유언을 받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유언자의 친지나 수증자 등이 공증인을 방문하여 유언자의 기본적 유언취지를 전달하면 이를 기초로 공증인이 먼저 공정증서 문안을 작성하고 그 후 병상에 출장을 나가 유언자에게 읽어 준 다음 유언자의 확인을 받고나서 작성해 간 공정증서 문안에 유언자와 증인 등이 서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구수가 있은 연후에 공증인이 그 내용을 필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이 구수보다 앞서게 되는 위 실무상의 방식이 유효한지 논란이 되었으나, 판례는 공증인이 병상에서 유언자로부터 명확한 확답을 듣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본소), 2007다51567(반소) 판결).
그런데 구수란 유언자가 스스로 자신의 유언의사를 말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유언의 주된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서의 내용에 관해 묻는 공증인의 유도적인 질문에 대하여 고개만 끄덕이거나 “음... 어...” 등 불확실한 답변만 계속한 경우에는 구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이 점에 관하여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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