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으로 돼 있어도 피부양자 될 수 있나요
재건축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인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본인의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라면 본래 의미의 영리 활동에 수반해 사업자등록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동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데 보험증 추가발급이 가능한가요
저는 학업관계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초 주소이전한 날짜로 소급해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돼 부과됩니다. 다만, 주소변경이 본인의 신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이전 일로 추가증 발급이 소급 인정됩니다. 추가증 발급 대상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미혼자녀 △미혼자로서 직업훈련이나 기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 △타 지역 거주 친인척 등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 또는 미취학자녀 △미혼인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포함) 등입니다. 추가증 발급시 구비서류로는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등을 이수중일 경우 입증서류, 양육사실확인서(양육자의 주민등록등본첨부),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인 경우 복무기관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상기 서류중 하나 선택) △주민등록지가 보호자와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통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지역가입자는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건축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인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본인의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라면 본래 의미의 영리 활동에 수반해 사업자등록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동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데 보험증 추가발급이 가능한가요
저는 학업관계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초 주소이전한 날짜로 소급해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돼 부과됩니다. 다만, 주소변경이 본인의 신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이전 일로 추가증 발급이 소급 인정됩니다. 추가증 발급 대상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미혼자녀 △미혼자로서 직업훈련이나 기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 △타 지역 거주 친인척 등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 또는 미취학자녀 △미혼인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포함) 등입니다. 추가증 발급시 구비서류로는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등을 이수중일 경우 입증서류, 양육사실확인서(양육자의 주민등록등본첨부),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인 경우 복무기관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상기 서류중 하나 선택) △주민등록지가 보호자와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통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지역가입자는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