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체납액 조기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일괄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안양시의 체납액은 4월말 기준으로 총 450억원, 이 중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1만3500여건에 254억원에 달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공매처분 대상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35명중에서도 재산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류다. 시는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감정을 의뢰해 공매실익을 판단하고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에게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공매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와 같이 공매처분을 실시해 13개 부동산을 매각하고 21억300만원의 체납세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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