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함, 성범죄, 그리고 성병(性病)

지역내일 2011-06-07

 
 단비뇨기과   
 인병하원장  

 최근, 꿀벅지 S라인 초콜릿근육 짐승남 등 성적매력을 나타내는 용어와 이런 매력을 발산하는 연예인들이 세간의 관심이다. 한편으론 여성 연쇄살인, 아동 성폭행, 성추행, 원조교제 등 다양한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상업적 방식으로 끌어낸 성적 에너지를 해소할 합리적인 사회문화적 공간과 교육이 소외계층에게는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오는 9월이면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시행한지 6년이 된다. 표면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음성화를 조장하고 오히려 성범죄 및 성병 증가 등의 사회보건학적 부작용을 야기했다.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것은 거대자본의 경제논리에 가려 방관하면서, 상업적인 성적 교류에 대해선 개인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모순이라 본다. 다른 견해도 있겠지만 적어도 보건학적으로 발생된 문제를 덮어두긴 어렵다.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최근의 경향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매독이나 임질 등 줄어들었던 성병들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아직도 음성적인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유흥업소 이외의 성적 접촉(이성 친구, 하룻밤 파트너)을 통해서도 발생빈도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양상을 보인 원인은 개방화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자유로운 성관계가 활발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특별법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음성적인 거래를 양산시켰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성병검진이 사라졌다. 현실을 무시하고 도덕성만을 강조한 법집행에서 나온 기형적 현상이라고 본다. 성행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특별법은 베트남전에 뛰어들어 고전했던 미군과 같은 고민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신체노출이 많아지는 여름, 자칫 준비 없는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청결치 못하거나 부적절한 성관계는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관계가 있었다면 속히 병원치료를 해야 한다. 감염초기에 치료를 미루게 되면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 또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저 말고 1~2주내로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검사하여 치료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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