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 꼭 필요한 9가지 경우

지역내일 2011-05-08
     상속세의 넓은 공제범위를 활용하여 절세 하고자 하는 경우

유언자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그 공제액은 3,000만원(미성년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유언공증을 하게 되면 상속세로 과세하게 되므로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더구나 상속개시 당시 유언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실제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추가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웬만한 부동산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여 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와 현재의 배우자 및 그 소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 소생 자녀들과 현재의 배우자 또는 그 소생 자녀들 사이에 유산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유언공증을 통해 적절한 유산분배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부부 간에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간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가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에게 어느 한쪽에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면 유언공증을 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공증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면 그 사업경영의 계속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가업 등을 특정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취지의 유언공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생전에 신세를 진 사람에게 보은하거나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증하려면 반드시 유언공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체장해가 있는 자녀나 유언자의 봉양에 힘쓴 자녀 등을 배려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 중에 신체장해가 있거나 부모 봉양에 특히 애쓴 자녀가 있어 좀 더 많은 재산을 배려하여 주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공증을 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하여 미성년 자녀의 장래를 배려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최진실법이 통과되었지만 그 법이 시행되는 2013년경까지는 여전히 믿을 만한 친지나 지인을 수탁자로 정하여 유언신탁을 하거나 부담부유증을 하는 방식으로 미리 유언공증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있어 상속재산분할의 번거로움이 예상되는 경우


유언공증으로 미리 상속재산분할방법 등을 정하여 두면 다른 상속인들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는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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