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말기에 저수지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권

지역내일 2011-06-02

Q: 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아버지가 상속받았고, 지금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기 총독부가 그 땅에 저수지를 설치해서 지금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전혀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이라도 받을 수는 없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매수해주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A: 매수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1. 최근 법원 판결 중에 저수지가 설치된 땅과 관련한 사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위 판결들은 일제 말기에 조선총독부가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풀어서 말하면, 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수지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 설치한 저수지에 대한 것인데, 조선총독부가 일제 말기인 1942~1943년 경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을 실시하면서 수원지 인근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렇게 설치한 저수지는 조선총독부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인근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땅도 조선총독부가 일제 말기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저수지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보상을 하고 매수한 땅으로 볼 것이므로, 이 저수지 설치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사용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선총독부가 이미 보상을 하고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땅을 그 땅 위의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20년 이상 점유한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땅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면, 질문자는 이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3. 결국 질문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보상이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