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장례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려운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3월 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장려금 지원범위,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부정수급 시 환수의무를 규정한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에 대해 군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했다.
이로써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자활근로 참여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15세 이상의 경우 50만원, 15세 미만은 20만원이며 해당자는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시에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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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장례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려운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3월 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장려금 지원범위,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부정수급 시 환수의무를 규정한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에 대해 군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했다.
이로써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자활근로 참여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15세 이상의 경우 50만원, 15세 미만은 20만원이며 해당자는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시에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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