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알고 있나요?

학교 안전 사고, 보상받을 수 있다!

사례별 보상 범위 달라…치료비, 규정 꼼꼼히 살펴야

지역내일 2011-06-01 (수정 2011-06-01 오후 8:29:18)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지만 교사가 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만2104건으로 5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이는 작년보다 13.7%나 증가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교실이나 복도,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창문에서 추락, 골절, 치아 손상 등이 있으며 운동장 놀이기구에서 추락, 낙상하는 일들도 적지 않다. 경기도 교육청 공보 담당자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안전사고 사례별로 보상 범위가 다르고 학교 안전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치료비 산정이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 치료 후 공제급여청구 제출해야
 안양 H 초등학교 운동장, 정글짐에서 놀던 김 모 학생이 떨어져 앞니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남학생이 떨어지면서 옆에서 놀던 같은 반 여학생 허벅지에 상해를 입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남학생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떨어진 게 아니가 지나가던 친구가 뒤에서 밀었다는 것. 문제는 사고가 난 곳에는 CCTV가 설치 돼 있지 않아 사고진의여부를 가리기에 애매한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바로 학교안전공제회로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게 원칙이다.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고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를 통해 로그인 한 후 학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사고통지서에 사고 경의를 입력하면 학교장 결재가 이뤄지고 사고현황과 사고통지목록이 해당지역 공제회로 전송, 접수된다.
 이렇게 사고통지가 끝나면 치료 후, 공제급여청구를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통지서 사본, 치료 영수증 원본, 청구자 은행통장 사본, 진단서(50만원 초과시), 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시)을 첨부해 해당 학교안전공제회에 우편으로 보내면 심사를 통해 공제급여결정 통보 받는다.


폭행, 학교 시간 벗어난 사고 보상대상에서 제외
 그렇다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및 등·하굣길에 발생한 사고와 학교급식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이 포함된다.
 반면 친구와 다툼으로 인한 폭행,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자살, 자해와 같은 경우는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공제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모호한 경우다. 교육활동 전후로 학교에 있는 시간을 벗어나 발생하는 사고, 수학여행,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에서 우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
 보상범위를 살펴보면 치료실비를 보상해 주는 요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상해 주는 간병급여, 영구장해가 남았을 때 노동력 상실율에 따라 일부 보상하는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 평균 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을 일부 보상하는 유족급여 등이 있다.
 그 외 상급병실료나 영양제 경우는 지급되지 않으며 보조기는 의사소견서 첨부시 지급되고 성형수술은 1회 한정해 지급된다. 경기도 안전공제회 하현태 담당자는 “학교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아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치아보철 1대당 40만원, 캐스트코아 13만 4000원, 포스트 12만 4000원, 레진 12만원, 장기고정장치 40만원 한도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살펴보는 학교안전사고
사례1>소속 학교가 아닌 타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안전 공제회 보상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방과후 교육활동 교육계획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타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의한 안전사고는 보상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교육계획 주체가 학교장이 아닌 경우나 학교장의 관리 감독을 벗어난 교육활동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사례2>학교에서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이 보이는 아동이 있을 경우 안전 공제회 보상에 적용되나요.
답변>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되려면 질병의 경우에는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적으로 발생한 질병 중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질병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공제회의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례3> 토요휴업일에 영재학급을 운영 중, 실험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재학급 운영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라면 보상범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통지서에 보고된 사고 유형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고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민경 리포터 mk4961@dreamwiz.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