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역별 연금의 재직기간 연계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유치원 교사와 계약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오가는 가입자들은 각각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2009년 8월 7일부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별 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계연금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합산 가입기간이 총 20년 이상이면 각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www.ppsl.or.kr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참고)
<자료제공 국민연금 남동연수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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