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에서 세금에 대한 무지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가까운 사람 즉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에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
가깝다고 하여 통상적인 거래에 비해 더 나은 조건이나 그 반대의 조건으로 거래하면 그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전혀 생각지도 않던 피해를 볼 수 있다.
원주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 김원주 씨는, 5년 전 아들이 음식점을 하겠다고 하여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이 무상 사용하는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세금 부과로 봐야 할까?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세법에는 세 부담의 공평 실현을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제도를 두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 등이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행위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 상 또는 기업회계기준 상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경우 이미 거래한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여기서 ‘시가’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제3자와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 국세기본법 제19조에 규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때
①특수관계자와 자산거래 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때 ②특수관계자에게 금전 및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③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및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 또는 제공받는 때 ④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⑤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추후 그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서 의심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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